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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 1.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2. 3.>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2. 해석
    건설공사는 업종별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법적근거
    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해석
    하자담보책임 이행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이행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업면허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하자보수는 준공 이후에 따르는 책임으로 건설업 자체와는 구별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