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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2. 해석
건설공사는 업종별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Ⅱ.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법적근거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해석
하자담보책임 이행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 이행의 수급인은 해당 공사업면허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하자보수는 준공 이후에 따르는 책임으로 건설업 자체와는 구별한다고 본다.